본문 바로가기
시사

유튜브 뒷광고 논란 - 표시광고법 위반

by allrevu 2020. 8. 9.

최근에 유튜브 뒷광고로 인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유튜브 뒷광고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실제로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자로부터 홍보비 등 대가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혜진, 강민경이 유튜브 뒷광고로 문제되었고, 이후 참피디가 라이브 술먹방에서 (술김에) 먹방 유튜버들을 대거 폭로했다. 폭로당한 유튜버들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리는 등 이슈가 커지고 있다.

 

https://namu.wiki/w/2020%EB%85%84%20%EC%9C%A0%ED%8A%9C%EB%B8%8C%20%EB%92%B7%EA%B4%91%EA%B3%A0%20%EB%82%B4%EB%B6%80%EA%B3%A0%EB%B0%9C%20%EC%82%AC%EA%B1%B4

 

2020년 유튜브 뒷광고 내부고발 사건 - 나무위키

안녕하세요. 좋지 못한 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우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논란 이후 대처로 인해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섣부른 행동��

namu.wiki

 

참피디가 문제삼았던 유튜버는 쯔양을 비롯해서, 문복희, 햄지, 도티 등 구독자 수백만의 유튜버 다수였다. 폭로 이후에 쯔양은 유튜브를 완전히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폭로 직후에는, 참피디의 폭로 방식 (술취해서 과격한 어조로 폭로)에는 문제가 있지만, 뒷광고 사실을 밝힌 것 자체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참피디가 쯔양을 불러서 라이브를 하면서 분위기가 안좋게 바뀌었다.

 

youtu.be/jgHJEIajOeo?t=1153

 

이번 사태에서 쯔양은 다소 억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후원을 받았으면서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를 띄우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유튜버 초기 시절에 잘 모르던 시절이었고, 유튜브를 은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쯔양의 뒷광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악플을 받으면서 힘들어서 유튜브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쯔양을 저격했던 참피디가 쯔양을 불러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라이브 방송을 한 것인데.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쯔양은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 같아 보이고, 라이브 방송에 오는 것도 여러 번 거절했다는 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사과를 한다는 것인데, 댓글만 보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데려다가 해명하라는 것이냐,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등의 비난이 매우 많다.

 

 

나도 참피디 방송을 예전부터 즐겨봤었는데 (100만 구독자 찍기 한참 전부터..) 이번 계기로 구독을 끊었다. 비슷비슷한 컨텐츠, 구성에 좀 질리던 것도 있고.. 그래도 이 기회에 뒷광고 관련 이슈가 크게 터지고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듯. 


유튜버 뒷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기존 심사지침에도 있던 내용인데, 기존 심사지침에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가 좀 불분명했다. 그래서 해쉬태그로 유료광고임을 밝히는 등, 이용자가 광고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공정위에서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이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있다. 아래 페이지에서 개정안 및 보도자료를 받을 수 있다. 2020. 9. 1. 시행 예정임.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97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①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②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www.ftc.go.kr

그런데 보다보니 하나 궁금한 점은, 유료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 유튜버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라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제17조 이하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두 "사업자등", 즉 광고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그러면 유료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추천, 보증을 한 사람, 즉 유튜버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법에서는 그런 내용은 찾기 어려운 것 같다. (꼼꼼하게 찾아본 것은 아니니까 내가 못 찾았을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광고주 측에서 유튜버와 계약을 하면서, 유튜버에게 공정위 심사 지침을 따를 의무, 즉 유료 광고임을 표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유튜버가 유료 광고 표시를 하는지 관리해야 할 것이다.

 

광고주로서는 유료 광고 표시를 안한 뒷광고가 광고 효과는 훨씬 클 수 있겠으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 받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