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소비를 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결론만 말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대체로 유리하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카드 사용 시의 혜택
- 딥드림 신용카드
- 딥드림 체크카드
위에서 정리한걸 보면, 기본 포인트 적립만 보더라도 [신용카드 0.7% : 체크카드 0.2%]로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 외의 추가 포인트 적립 역시 신용카드가 훨씬 비율이 높다.
신한 딥드림 카드만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카드도 대체로 유사하다. 같은 이름의 카드라면 신용카드 쪽이 훨씬 혜택이 많다.
그래서 혜택만 놓고 보면 신용카드가 압승이다.
2. 카드 연회비
카드 연회비는 대체로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반면,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다.
그래서 연회비 측면에서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다만 신용카드를 통해 얻는 혜택을 고려하면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다고 할 때) 연회비를 고려하더라도 신용카드가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위 신한 딥드림 카드도 신용카드 연회비가 8천원인데, 체크카드에 비해 매달 0.5%의 기본 포인트가 더 적립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연회비 8천원 이상은 충분히 뽑을 수 있을 듯하다.
매달 50만원 정도 사용한다고 치면 포인트가 2,500만큼 더 적립되는 것이고 1년이면 3만 포인트가 된다.
아마 1포인트 당 1원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 연회비를 좀 내더라도 신용카드 쪽이 더 이익이다.
3. 결제 시점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결제가 안된다.
반면 신용카드는 결제해도 바로 돈이 나가는게 아니고, 이후 지정된 결제일이 되어야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
즉, 신용카드는 결제를 해야 할 때 (통장에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결제를 거부당할 위험이 없고, 지정 결제일이 되어야 통장에서 돈이 나가므로 그 기간 동안은 돈을 보유함에 따른 이자수익 등을 얻을 수 있다.
CMA 등에 돈을 넣어둔 상태라면 (얼마 되지는 않더라도) 통장에 며칠 돈이 더 들어있음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4. 소득공제
세전 연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신용카드는 공제비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는 공제비율이 30%이다. 그러므로 소득공제율에 있어서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한편, 이러한 소득공제율까지 고려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자신의 연봉, 지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내 경우에는 가족 전부의 카드 사용 금액을 다 합쳐도 내 세전 연소득의 25%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애시당초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없고 이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인터넷 상에는 지출 금액이 세전 연소득의 25%가 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글도 있는데, 정확하게 유불리를 따져보려면 자신의 연봉과 지출 금액, 카드 혜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보는게 제일 정확할 것이다.
(계산하기 귀찮으면 그냥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결론]
이와 같이, 체크카드는 연회비에 있어 약간 유리할지 모르나, 카드 사용 자체에 대한 혜택이나, 결제 시점이 늦어짐으로 인한 추가 이자 수익 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체크카드보다 대체로 유리하다.
다만 소득공제율에 있어서는 체크카드가 유리한데, 이는 각자의 연봉과 지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보는게 정확하다.
가끔 재테크 관련 글을 보면, 신용카드를 쓰면 충동적 소비를 할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있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체크카드나 현금만 쓰라는 등...
신용카드로 인해 충동적인 소비를 해서 항상 통장에 돈이 모자르고 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대로 신용카드를 과감하게 다 잘라버리는게 좋을 수 있겠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체크카드를 써도 결제가 거부당할 일은 없을 것이므로 충동 소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충동 소비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버리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소득공제 부분은 각자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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